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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백화점‧대형마트,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고 13일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이다.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앞선 2014년 1월 1일 추가된 바 있다.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결제(부가가치세 포함) 시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결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5일이 지났더라도 결제일로부터 10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가산세의 50%가 경감된다.

 

만일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신고 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자가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사업자는 만일 현금영수증 발급 단말기가 없을 경우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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