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5.9℃
  • 맑음대구 -3.3℃
  • 맑음울산 -2.6℃
  • 구름많음광주 -1.0℃
  • 맑음부산 -1.2℃
  • 흐림고창 -1.8℃
  • 제주 5.1℃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5.9℃
  • 구름많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청년 공공주택 내년 11만5천호·청약 당첨시 40년간 2%대 금리

청년정책 패키지…정부, 국가장학금·학자금 상환 지원 확대
'천원의 아침밥' 늘리고 국가 자격증 응시료 연 3회 50%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주거·생활·일자리 분야 등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패키지 정책을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오후 마포구 DMC 타워에서 주재한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하겠다"며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등 분야별 개선 방안을 담은 '청년정책 보완방안'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등이 안건에 올랐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저 2.2%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납할 수 있는 전용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5만호, 공공분양 6만5천호 등 11만5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7년까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약 57만호까지 차질 없이 확대하겠다는 것.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 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총 7만 가구를 매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높은 저축금리와 낮은 가입조건을 갖춘 '청년주택드림통장'을 도입하고, 결혼·출산 등 생애 단계에 따라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생활 체감형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기초·차상위 가구의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또 1∼6구간에서는 30∼50만원 정도 단가를 인상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면제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는 상환 시작 전까지, 1∼5구간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정부는 또 연 3회까지 국가 자격증 응시료의 50%를 지원하고,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하는 대학은 기존 144개에서 264개교로 확대한다.

 

한 총리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원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자립준비 청년·구직단념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공공부문 청년인턴 채용 대폭 확대 ▲ 민간기업 협력 일 경험 기회 확대 등도 약속했다.

 

청년창업펀드 출자 규모는 기존 330억에서 400억으로 늘리고, 신산업분야 해외창업 진출을 위한 지원금도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청년 정책 강화를 위해 청년이 반드시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정부위원회는 기존 57개에서 221개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6개 위원회는 전체 위촉 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토록 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들은 이날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내년부터 매년 3∼5개 지역을 5년 기간으로 지정해 컨설팅·교육,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게 계획의 골자다.

 

취약 청년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한 총리는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 수당을 늘리고 전담 인력도 증원하는 한편, 가족돌봄 청년들에 대해 자기 돌봄비를 연 200만원까지 늘리고, 일상 돌봄 서비스도 확대해 가족돌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립·은둔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원인·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