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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후보 "법인세는 국제적 경쟁 세목…글로벌스탠더드 감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 결정된 바 없어…담뱃세 인상 계획 없다"
"횡재세는 차별적 과세…은행권 사회적 기여 강화가 바람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은행권 횡재세는)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한 1기 경제팀과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1.4%로 미국(14.8%), 일본(18.7%) 등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최 후보자는 "과세제도를 지속 정비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상속세 인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상속세 개편은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보유세제의 특성, 국제 사례, 과세형평,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이 방만하게 운용된다는 지적에는 "고물가·고금리, 낮은 경제 성장세 등으로 서민·기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조세지출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불요불급한 조세지출 정비 등 감면 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되 경제 여건을 살펴 조세지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와 관련해선 "내년 중 대내외 시장 여건을 고려해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상향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거듭 부인하고 있다.

 

담배 관련 제세 부담금 인상 여부를 묻는 말에는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탄소세 도입 여부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며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제적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 재정난 보완책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예산을 100억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사용 한도도 자율화했다"면서 "보다 면밀히 지자체 재정 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애로 사항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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