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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수 부족 속에서도 자녀세액공제 늘린 21대 국회

조세금융통 진선미 의원 올해 세법개정 12건 중 5건 발의
탈달러, 글로벌 법인최저한세 15%, 가상자산 연구도 앞장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이 세계경제의 예측 불가능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막심한 피해를 보면서 심각한 세수부족까지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서민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세법을 고쳤다.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률이 1 미만이며,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의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12월 국회 막바지인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의결 과정에서 2024년도 예산 및 세법을 의결한 가운데, 우리 의원실 주도로 자녀세액공제를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등 결실을 봤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세법개정안 14개 안건이 의결됐다. 이 중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법개정안 5건이 포함됐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의 의결로 내년부터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 , 자녀가 2인인 경우 총 3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대비 5%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다.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막대한 세수결손과 성장 저하로 인한 재정 악조건 속에서도 민생 회복 지원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차원의 여러 세법을 통과 시키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의원은 국회 기재위원 중에서도 조세금융 분야에서 많은 의제설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지난 2022년 4월에는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체에 적합한 과세 방안을 연구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7이 합의한 다자간 지구촌 국제조세협약 내용(지구촌 법인 최저한세 15% 및 디지털세)을 한국 사회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국제조세 분야 국회 세미나도 개최했다.

 

이밖에 최근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탈달러(De-dollarization) 현상과 원화(KRW) 국제화 전망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도 개최, 조세・금융 분야의 많은 기관과 단체, 기업, 학계가 시야를 넓히고 대안을 찾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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