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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가능

국세청,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세금비서 제공
올해 190만명 혜택…내년 165만명 추가 이용 전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내년 1월 12일부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165만명에 대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 방식의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세금비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지난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약 66만명을 대상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했다.

7월에는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약 100만명 대상)로 확대했으며 12월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예정신고까지 대상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다.

세금비서를 통해 납세자는 복잡한 신고 서식이나 세무 전문용어를 몰라도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자의 96%가 만족할 정도(일반 전자신고 평균 86%)로 높은 호응을 받는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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