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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국세청, 기업 지원체계 신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이 전담조직을 만들고 기업 지원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법인세율 15% 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15%에서 부족한 만큼 다른 국가들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국제적 과세 합의를 말한다.

 

다국적기업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돈만 벌도록 본사나 모회사를 세율이 낮거나 없는 조세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조세회피 기업들에게 합당한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디지털세 등 도입논의를 추진해왔다.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논의 결과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돈을 번 만큼 그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매출별 과세권 배분)과 특정 국가에서 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세금을 부과받을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 2(최저한세 위배 시 과세권 배분)로 나뉜다. 적용대상 기업은 연결기준 총 매출이 7.5억 유로, 한국돈으로 약 1조원인 다국적 기업이다.

 

한국의 경우 필라 1은 국제합의 등의 문제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필라2의 경우 한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이 올해부터 시행한다. 국내의 경우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026년 6월 말까지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신국제조세대응반(반장 김문희)’을 신설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부직원을 교육에도 나선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하여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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