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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선 상향 유력 검토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물가상승률 등 고려해 추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천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7월께 예정된 세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기준을 1억원 선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면서 "올해 1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이번 개편 추진은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기준을 높인 이후 4년 만이다.

 

8천만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단순 반영하면 8천928만원이지만,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세수 여건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이 8천만원으로 인상됐을 당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수가 1조1천226억원, 연평균 2천24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학계에는 팬데믹 당시 간이과세 기준 상향이 소득 지원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2년 '예산정책연구'에 실은 논문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중·저소득층에 주로 포진했다는 점을 볼 때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이과세 범위의 확대 정책은 중·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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