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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772억원 예금 압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12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금융자산 1천589건에서 772억원의 예금을 압류해 체납한 세금 28억4천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예금 압류는 지난해 5~12월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6만4천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원 이하)은 제외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원, 수원시 77억원, 시흥시 73억원, 광주시 71억원의 예금 압류 성과를 올렸다.

도는 미납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금융자산 등 재산 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해보니 많은 고액 체납자가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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