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1.8℃
  • 연무서울 9.4℃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11.8℃
  • 맑음울산 13.7℃
  • 맑음광주 12.5℃
  • 구름많음부산 12.7℃
  • 구름많음고창 11.5℃
  • 맑음제주 12.9℃
  • 흐림강화 4.9℃
  • 맑음보은 10.6℃
  • 구름많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4.5℃
  • 맑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금융

[이슈체크] 회식도 업무 연장선?…금융위 직원, 초과수당 부당수령 혈세 펑펑

감사원, 금융위 5급 사무관 182명 대상 초과근무 부당수령 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사무관들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시간 외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해당 사무관들은 평일 저녁식사 이후 또는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청사에 들러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16일 감사원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융위 5급 사무관 182명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여부를 표본 점검한 결과 135명이 2365회에 걸쳐 3076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4661만원을 부정수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상위 5명은 평일 저녁식사나 음주 이후 귀가 도중 청사에 복귀해 초과근무를 입력한 이후 곧바로 귀가하거나,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청사에 들러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수당을 부정하게 챙겼다.

 

최근 공직 사회에서 초과 근무 부정 수령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금융위는 자체 점검에서 문제를 확인하고도 온정적으로 처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부정 수령 정도가 심한 상위 5명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관행적 분위기였다’, ‘청사 인근에서 저녁 식사 등을 하며 업무를 위해 대기한 것이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등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부정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2억1632만원을 환수 및 징수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또 관련자의 행태, 횟수, 시간, 금액 등 비위 수준과 고의성 여부에 상응하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전했다.

 

◇ 직제에 없는 비정규 부서 설치…혈세 2억 낭비

 

감사원은 금융위가 직제에 없는 국‧과장급 직위를 설치 및 운영한 점도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미 국회‧행정안전부에서 비정규 부서(9개) 및 민간파견직원 과다(81명)를 수차례 지적했으나, 여전히 비정규 부서 17개(지난해 3월 기준)를 운영하고 있었고 민간파견직원 53명(비공식파견 7명 포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모는 타 정부 부처 대비 과다하고 운영 방식도 정부 조직 관리 지침 등을 위반하는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정규 무서 대비 비정규 부서 비율이 2%, 정원 대비 민간파견직원 비율이 0.2% 수준에 그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비율이 각각 5%, 1%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금유위가 비정규 부서 및 민간직원 파견 방식이 행안부‧인사처가 정한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비정규 부서 14개 중 12개가 설치 금지 대상(정규 부서의 업무를 분리해 설치 금지)이었고 비정규 부서장이 정규 부서장처럼 전결권‧근평 등을 독립적으로 행사한 점이 발견됐다. 존속기한 5년을 미준수하면서, 근거 없이 국제화대응단 부단장(국장급)도 운영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이같은 위법‧부당한 조직 운영으로 인해 직제에 없는 상위직이 운영되며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비용 2억원이 추가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마저도 민간에서 파견받은 직원들에게 공무원이 직접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단순 행정 보조를 시켰고, 그중 다수는 내부 출입증이나 업무용 컴퓨터‧전화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비공식 파견 인력이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운영중인 비정규 부서의 즉시 폐지‧정규 직제화 및 행정보조 목적 장기파견자 등 부적정 파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앞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해 비정규 부서를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직원을 파견제도의 취지와 달리 운영 또는 비공식적으로 파견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라고 주의를 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