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사무관들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시간 외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해당 사무관들은 평일 저녁식사 이후 또는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청사에 들러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16일 감사원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융위 5급 사무관 182명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여부를 표본 점검한 결과 135명이 2365회에 걸쳐 3076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4661만원을 부정수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상위 5명은 평일 저녁식사나 음주 이후 귀가 도중 청사에 복귀해 초과근무를 입력한 이후 곧바로 귀가하거나,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청사에 들러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수당을 부정하게 챙겼다.
최근 공직 사회에서 초과 근무 부정 수령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금융위는 자체 점검에서 문제를 확인하고도 온정적으로 처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부정 수령 정도가 심한 상위 5명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관행적 분위기였다’, ‘청사 인근에서 저녁 식사 등을 하며 업무를 위해 대기한 것이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등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부정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2억1632만원을 환수 및 징수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또 관련자의 행태, 횟수, 시간, 금액 등 비위 수준과 고의성 여부에 상응하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전했다.
◇ 직제에 없는 비정규 부서 설치…혈세 2억 낭비
감사원은 금융위가 직제에 없는 국‧과장급 직위를 설치 및 운영한 점도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미 국회‧행정안전부에서 비정규 부서(9개) 및 민간파견직원 과다(81명)를 수차례 지적했으나, 여전히 비정규 부서 17개(지난해 3월 기준)를 운영하고 있었고 민간파견직원 53명(비공식파견 7명 포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모는 타 정부 부처 대비 과다하고 운영 방식도 정부 조직 관리 지침 등을 위반하는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정규 무서 대비 비정규 부서 비율이 2%, 정원 대비 민간파견직원 비율이 0.2% 수준에 그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비율이 각각 5%, 1%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금유위가 비정규 부서 및 민간직원 파견 방식이 행안부‧인사처가 정한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비정규 부서 14개 중 12개가 설치 금지 대상(정규 부서의 업무를 분리해 설치 금지)이었고 비정규 부서장이 정규 부서장처럼 전결권‧근평 등을 독립적으로 행사한 점이 발견됐다. 존속기한 5년을 미준수하면서, 근거 없이 국제화대응단 부단장(국장급)도 운영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이같은 위법‧부당한 조직 운영으로 인해 직제에 없는 상위직이 운영되며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비용 2억원이 추가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마저도 민간에서 파견받은 직원들에게 공무원이 직접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단순 행정 보조를 시켰고, 그중 다수는 내부 출입증이나 업무용 컴퓨터‧전화도 받지 못한 채 일하는 비공식 파견 인력이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운영중인 비정규 부서의 즉시 폐지‧정규 직제화 및 행정보조 목적 장기파견자 등 부적정 파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앞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해 비정규 부서를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직원을 파견제도의 취지와 달리 운영 또는 비공식적으로 파견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라고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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