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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50억으로 거래실적 부풀린 업자 실형·벌금 6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허위세금계산서 50억원 상당을 이용해 회사 거래실적을 부풀린 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회사 거래 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 44억원 상당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로는 인력 공급업자인 친구 B씨가 원자력 관련 모 건설업체에 인력을 지원했는데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지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A씨는 반대로, B씨가 다른 업체로부터 인력 공급을 받았는데도 자신이 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허위세금계산서 6억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발전소 편의시설 공사를 따낸 다른 업체에 전화해 현장 일을 책임질 것처럼 속여 운영비를 가로채거나 자신이 특허를 가진 것처럼 부하직원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계좌로 예치된 부가가치세 상당액마저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회사 법인에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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