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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개시후 7일새 27만명 신청

금융당국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후 5년유지시 최대 연 9.47% 적금가입 효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개시 이후 7일새 27만여명이 '갈아타기'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연계가입 개시 이후 2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27만2천명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전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재신청자를 포함해 37만9천명으로, 이 중 3만9천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지난해 6월 이후 누적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166만명, 계좌개설자는 55만명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오는 16일까지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00만원 이상부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기 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 금액 40만·50만·60만·70만원의 배수로 설정)으로 납입할 수 있다.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해 가입대상으로 확인되면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상당 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15.4%)를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적용금리인 중도해지 이율(현재 1.19∼2.43%)도 상향된다. 협약 은행들은 가입 후 3년이 지난 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3.2∼3.7%)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만기인 5년까지 유지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이자 외에도 정부 기여금과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중도해지할 경우 일시납입한 청년은 연 5.13%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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