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어려워진 내수를 살리자는 취지로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3일 연휴로 이어질 수 있다.
임시공휴일 소식에 누리꾼들은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 "임시공휴일, 제발", “어차피 나랑은 상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령에 따라 수시로 공휴일을 정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4강 신화'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월드컵 폐막 이튿날인 7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일에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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