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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2만1천가구 규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추진"

'2024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 개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만1천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한다.

 

LH는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간참여 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LH는 지난 2014년부터 총 4만7천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130여개 건설사 및 설계사가 참석한 가운데 민간참여 사업 신규 공모 계획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류했다.

 

LH는 올해 27곳의 후보지에서 총 2만1천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유형 또한 분양주택인 뉴홈, 통합공공임대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후보지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과 같은 동일·인접지구를 패키지화한 착공 선도지구를 포함하고 있어 도심 주택 공급을 더욱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는 공사비 상향, 물가연동제 즉시 반영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포럼은 LH 민간참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민간참여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속한 추진을 통해 건설시장 활성화와 주택공급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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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