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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울산시,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최대 3천만원 지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는 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보험 가입 대상은 모든 울산시민(울산시 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1년이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을,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생겼을 경우 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사고 당 2천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원 등을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1년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전거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시가 일괄 보험 단가 계약을 체결해 거주 구·군에 관계 없이 같은 보험 서비스를 받게 됐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724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6억995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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