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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폐지 앞둔 '해운사 톤세제도'..."계속 유지" 한목소리

해운업계·KMI 등 "경쟁력 약화, 수출입 화물 처리·물동량 차질 심각"
총선정책 건의,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여론조성 박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해운업계가 올해 말로 폐지가 예정된 톤세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내 해운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 수출입 화물 처리와 물동량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까닭이다.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에 대해 법인세 대신 보유 선박의 톤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특례 제도다.

일반 법인세보다 세 부담을 낮춰 해운사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운영하면서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10일 국적선사 등 해운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톤세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해운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 수출입 화물 처리와 부산항 물동량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해운업계 측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 주요 해운국들은 자국 상선대 확보와 국적 선원 유지를 위해 톤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몰제 없이 세율도 낮게 운영하면서 해운 투자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자국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도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해양·수산 관련 5대 정책 공약을 제안하면서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적선사들이 톤세제도로 절감한 세금으로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선박을 발주하는 등 글로벌 해운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 정책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도 국적선사가 톤세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톤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면 투자 여력 감소, 영업부진, 매출 감소, 영업이익 감소, 납부세금 감소의 악순환에 빠져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KMI 관계자는 "톤세제도는 글로벌 해운시장의 '평평한 운동장'을 위한 핵심"이라며 "톤세제도가 폐지되면 국적선박이 해운 친화적인 편의치적국으로 대거 이적하면서 부산항 기항 선박 급감과 물동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운협회는 톤세제도 유지를 위해 오는 13일 오전 10시 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조세재정연구원, KDI, 해운업계 등과 함께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요 해운국 톤세제도 해외사례와 동향분석, 해운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해운세제 개선방안, 톤세제도 논의 동향 분석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등 주제 발표와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한국해운협회 측은 "지난해 부산 해운항만 매출액 72조원 가운데 11조원이 톤세제도에 따른 파급효과"라며 "국내 해운업계 경쟁력 강화와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 톤세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유럽 국가 수준으로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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