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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국세청 ‘상속⬝증여세 분야’ 달인, '황정길' 직전 서초세무서장

‘청담 택스매니지먼트’ 대표세무사 새출발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젠 납세자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분야’에 달인으로 손꼽히는 황정길 제33대 서초세무서장이 지난해 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하고, 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황정길 직전 서초세무서장은 ‘청담 택스매니지먼트’(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코스트하우스 5층(역삼동 성당옆)에서 대표세무사로서 국세청 선후배 동료, 친구 등 지인들을 초청, 힘찬 새출발을 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근무시 고액자산가의 변칙적 상속, 증여 행위를 차단하는 기획업무를 담당했다.

 

개별심리분석 강화 등을 통한 자금출처 조사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자금출처조사 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기획안을 수립했던 장본인이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해외이주자 등 상속 증여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이주자 등의 상속세 회피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했으며, 나아가 국세기본법, 상송증여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신설 건의하는 등 세정집행과정에서 보완할 내용을 법령에 반영토록 하는 등 업무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다.

 

고액부동산 소유자와 근저당 채무자를 분석해 자력상환, 이자대납, 채무자 변경 등 변칙증여 혐의자를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검증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일감몰아주기 사후검증 방안도 마련해 추진했는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사례를 수집해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과세요건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탈루혐의자에 대한 개별분석 강화 등을 통한 자금출처조사 실적을 거양했으며 상장주식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차명 보유혐의 사주일가의 관련 기업까지 통합분석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했다.

 

타인명의를 이용해 상장주식 등 금융자산을 거래한 기업사주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주주 양도세 과세회피 혐의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금출처 조사에 역량을 발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으로 부임해서 고의적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했다.

 

철저한 정기조사 관리와 조사대상자의 외형에 따른 조사기간, 인원의 탄력적 운용을 통한 업무효율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문 설명하는 등 과세정당성을 설명하는 등 체계적인 불복대응에도 열정을 담았다.

 

조사대상자 선정시 적정성 여부, 중복조사, 조사기간 연장, 세무조사 중지 등 규정에 따른 조사절차를 준수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면서 세금탈루가 확인된 사항에 대한 과세정당성을 확보해 과세관청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혼신을 기울였다.

 

성실신고 파급효과가 큰 기업자금 유출, 고의지능적 탈세정보자료를 수집해 과세정보 활용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했다.

 

황정길 직전 서초세무서장은 1965년 전북 진안에서 태나나 재현고교, 국립세무대학(5기)를 졸업한뒤 1987년 국세청에 입문했다. 2011년 12월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동대문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국세청 자산과세국 등 중요 부서에서 근무했다.

 

2017년 4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광주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과장, 동대문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을 역임했다. 특히, 기관장으로서 후배 공직자들의 멘토로서도 역량을 발휘하는 등 후진 인력양성에도 관리자의 덕목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부인 윤정호 여사와 슬하에 2남을 두고 있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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