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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리브엠 알뜰폰 서비스, 은행 부수업무로 정식 지정"

"비금융사업이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금융권 첫 사례"

KB국민은행 "리브모바일 알뜰폰 서비스, 은행 부수업무로 정식 지정" [이미지=KB국민은행]
▲ KB국민은행 "리브모바일 알뜰폰 서비스, 은행 부수업무로 정식 지정" [이미지=KB국민은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알뜰폰) 'KB Liiv M(KB리브엠·KB리브모바일)'이 은행의 정식 부수 업무로 인정받았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받아 이날 해당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금융권에서 비금융사업이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리브엠은 2019년 4월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 알뜰폰 사업자 최초 5G 요금제·워치 요금제 ▲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 멤버십 혜택·친구결합 할인 ▲ 보이스피싱 예방 등 다양한 기능과 혜택을 선보였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입자는 42만명에 이르고, 소비자조사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진행한 반기별 이동통신 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5회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KB리브엠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지정으로 금융과 통신 결합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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