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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품질 개선 위한 '건설사 상생협력 간담회' 열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전국 LH 공사현장 관련 건설사 임원 및 현장 책임자들과 공공주택 건설 품질 혁신을 위한 '상생 협력 간담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모인 200여명은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구조체 균열, 누수 등 공공주택 주요 중대하자 저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H는 간담회에서 공사 중 놓치지 말아야 할 중점 관리사항과 최근 개편된 하자 분류체계, 현재 시행 중인 단계별 고객 만족 품질 평가제도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 '2024년 건설공사 점검·평가 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품질관리 체계의 주요 방향성을 설명했다.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규제·제도에 대한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도 있었으며, 이날 나온 건의 사항은 적극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개선된 건설 문화를 토대로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을 이끌어 국민이 LH의 변화를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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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