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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GS건설·동부건설 등에 1년간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처분 통보
GS건설·동부건설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소송 제기할 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이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받았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3일 공시를 통해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에 따라 이들 회사는 오는 5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LH 측은 입찰 제한 사유에 대해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공구 및 인천 신문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전날 부실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려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에 대한 입찰 처분 제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단축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에게는 1년의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이번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처분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영업정지 8개월 및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GS건설이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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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