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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관련 구체적 방향 정해진 것 없어"

모 매체 "정부, 상법·세법 동시 손질해 '포이즌 필' 등 재계 숙원 담을 것"이라 보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14일 법무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 등 다양한 정책 노력을 추진 중”이라며 “세제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나 구체적인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모 매체는 정부 및 재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오는 26일 열리는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의견을 수렴해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상법·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증여 때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해당 매체는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포이즌 필(경영권 침해시 기존 주주가 시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 등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상법·세법 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올 2월말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3월 학계·기업·투자자·유관기관 전문가 12명(각 3명)으로 구성된 기업 밸류업 자문단을 출범했다. 이어 기업 밸류업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고 지난 4월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달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때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재계는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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