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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복현, ‘ELS사태 은행’ 조직문화 변화 노력하면 위험부담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ELS사태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를 변경하는 경우 위험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자산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은행권 불완전판매 관련해 금감원의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들의 ELS사태 관련해 단기실적 위주 문화, 영업실적 우선하는 성과보상체계 등을 지적하면서도 더 강한 제재 수단 마련이 아닌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들 경우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알아서 잘한다는 근거자료를 만들면 불완전판매에 따른 대가를 줄여주겠다는 뜻이다. 은행은 불완전판매를 할 경우 보상 등을 대비해 더 많은 자산을 쌓아둬야 한다.

 

근거자료에 대한 힌트는 이 원장의 말에 드러나 있다.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요약하면, 임직원이 최고경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불완전판매 위험보고 라인을 하나 만들고, 성과 보상체계에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 영역을 넣는 등 불완전판매를 막는 ‘노력’을 보여주면 된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렇게 ‘노력’하고도 또 문제가 터졌을 경우 사실상 ‘쇼’로 고객과 당국을 기만하였다는 것이 될 수 있으나, 이 원장은 추가 적발 시 더 강한 제재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으로 하여금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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