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8.3℃
  • 구름많음대구 -3.9℃
  • 흐림울산 -3.2℃
  • 구름많음광주 -4.4℃
  • 흐림부산 -1.1℃
  • 구름조금고창 -5.8℃
  • 구름많음제주 2.4℃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8.7℃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3.9℃
  • 구름많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홍기원 의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정지역 →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통합"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선 4법' 대표발의
국토부·기재부로 이원화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도 국토부로 일원화
“복잡한 부동산 지역규제,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알기 쉽게 개편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그동안 내용이 복잡하고 과도한 중복규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부동산 3종 지역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26일,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법'과 '소득세법'등에 따라 그동안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관리해 왔다. 그러나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해당 제도들이 오히려 시장에 각종 혼란과 풍선효과를 초래하면서, 현장에서는 관련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정지역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3종의 지역규제를 ‘부동산관리지역’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고, 이를 두 단계로 위계화하여 각 단계마다 적용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3종 지역규제를 부동산규제지역 1·2단계로 통합하고, 1단계 지역 지정 시에는 금융·청약·분양 관련 규제만 적용하되, 2단계 지역 지정 시에는 1단계 규제에 세제·정비사업 규제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 개정안은 현재 각각 국토교통부(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와 기획재정부(지정지역)로 분리된 규제지역 지정·해제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적용될 부동산 규제의 수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면서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의 단순화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역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의원은 “정부의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우리 국민께서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립·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복잡하고 불합리한 현행 부동산 지역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편해 나가는 첫 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