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0.0℃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0.9℃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0.6℃
  • 제주 5.4℃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1.3℃
  • 구름조금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사고 장애연금서 피해자 과실몫...대법 "국민연금공단이 부담"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장애연금, 가해자한테 전액회수 불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장애연금 등을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지급액 중 피해자 과실 비율 만큼은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종전 판례와 비교하면 사고 피해자는 더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공단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연금을 가해자로부터 전액 회수할 수 없게 돼 재정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일 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이하 택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단을 내놨다.

 

A씨는 2016년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택시가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사지가 마비됐다. 그는 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 2천650만원을 받고, 피해를 보상하라며 택시조합을 상대로 2018년 7월 소송을 냈다.

 

1∼3심 모두 가해자 측인 택시조합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산 방식, 특히 이미 장애연금을 지급한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얼마나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두고 6년간 소송이 이어졌다.

 

2심에서 사고로 발생한 총손해액은 약 10억원, 사고의 책임 비율은 A씨가 40%, 택시 기사가 60%로 정리됐다.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쟁점은 공단이 A씨에게 지급한 2천650만원을 가해자로부터 모두 받아낼 수 있는지였다.

 

공단은 지급한 장애연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이른바 '과실상계 후 공제' 계산법을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총손해액'(약 10억원) 중 '가해자 부담금'(약 6억원)에서 '자신이 이미 지급받은 장애연금'(2천650만원)을 뺀 만큼을 가해자한테 받을 수 있다. 공제한 2천650만원은 공단에 돌아간다.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공제 후 과실상계' 계산법을 따라야 한다고 봤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는 '총손해액'(약 10억원)에서 '자신이 이미 지급받은 장애연금'(2천65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돈 중 60%를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공단은 2천650만원 중 60%인 1천590만원만 가져갈 수 있다.

 

공단이 이미 피해자에게 2천650만원을 지급한 것을 고려할 때 공단식 계산법을 따르면 공단은 지급한 만큼 회수하는 것이 되지만 2심 계산법으로는 공단이 1천60만원을 손해보게 된다. 다만 그만큼 피해자는 추가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 과실 몫의 장애연금은 공단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고 2심 계산법을 택했다.

 

대법원은 "손해가 제3자(택시)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A씨)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경우 '연금 급여액 중 피해자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공단이 피해자를 위해 부담할 비용이자 피해자가 정당하게 누릴 이익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공단의 대위(청구권을 대신 행사) 범위는 연금 급여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도 이처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단의 대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