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용역업체 고용승계 조건으로 아파트 경비원 해고 정당"

2심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 충족"…대법 상고기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 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기존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정리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년부터 입사해 경비반장으로 일하던 A씨에게 2018년 2월 해고를 통보했다. 다만 해고와 동시에 경비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된다는 내용도 함께 고지했다.

 

아파트 측은 본래 자치관리 방식으로 경비원을 직접 고용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덜고자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경비원들과 계약을 종료하고 새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파트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졌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아파트 측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원고패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2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며 아파트 측의 손을 들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2심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비업무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 원고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업무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또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 경비원 전원의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내건 만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고, 해고 기준도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췄으므로 합법이라는 취지다.

 

중노위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
[탐방]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전문지식 갖춘 소수 정예부대 배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자동차 등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무역업체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국산 가장 우회수출은 엄연한 불법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특수조사과는 이러한 국내외 불법유통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레이더망 구축에 나섰다. 자신들이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국익 우선 이념을 완벽히 구현하겠다는 의도다. 특수조사과는 전국 세관 부서 중 유일하게 서울세관에만 존재하는 조사 부서로 관세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형 중대 사건을 수행하는 일종의 스페셜 팀이다. 민생 안전 위협과 국가 경제 침해 등 대형 중대 사건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2010년 1월 서울세관에 신설된 부서로 현재 총 3개의 수사팀에 총 12명의 특수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수조사과는 스페셜 팀의 명성에 걸맞게 다른 조사 부서와 달리 관할 구역이나 업무에 제한 없이 전국적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외환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국이 있음에도 일반조사‧외환 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조사 부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