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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바뀌는 조세·금융] 간이과세 매출기준 1억400만원' 상향...외환 개장 AM 2시까지 연장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 12세 미만까지 확대…출국납부금 1만원→7천원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기간 확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또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30일 조세금융신문이 하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공정 부문의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인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된다.

 

▲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 오는 9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 18조1천억원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을 저리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대출을 개시한다.

 

▲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기간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기준이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 1억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자금지원 개시 =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하반기부터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기금 맞춤형 금융상품을 마련한다.

 

▲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송달 희망 납세자를 대상으로 독촉장에 대해서도 전자송달이 허용된다. 독촉장은 납부고지서 및 국세환급통지서 전자송달과 같이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집중 관리 경제안보품목 확대 = 경제안보품목 대상이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가 필요한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그리고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된다.

 

▲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 기준금액 상향 = 신고 항목이 적은 간이수출 신고 대상 기준 금액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가상자산사업자는 법률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할 때는 이용자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 이용자에게 맞는 서민금융 상품을 안내하고 비대면 복합상담·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출시한다.

 

▲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 앞으로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하려면 매매 예정일 30일 전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체계 강화 = 소셜미디어(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 선진화 = 8월 7일부터 모자회사 간 합병 등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배상책임 확대 = 8월 28일부터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사용·제공해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하도급업체가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 가맹점 필수품목 제도 개선 = 가맹본부는 새로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항목과 가격산정방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12월 5일부터 필수품목 관련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반드시 미리 협의해야 한다.

 

▲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 시행 = 8월 3일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변경 전·후 내용을 반드시 3개월 이상 고지해야 한다. 고지 의무 위반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시기 명확화 = 세관에 등록 의무가 있는 해외직구 구매 대행업자는 등록 대상이 된 다음 해 3월 말까지 세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직전 연도에 구매 대행한 수입 물품의 총 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통신판매업자다.

 

▲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시행 =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서 등에 개인통관고유부호·성명·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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