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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하청근로자들, 직접 고용해야"

2015년 노조 결성하자 집단해고…대법원 '불법파견' 인정
자회사 파견법 위반 혐의도 무죄 취지 파기환송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5년 집단 해고로 분쟁을 겪었던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이하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화인테크노는 2015년 6월 하청 업체인 GTS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GTS가 소속 근로자 178명을 해고하면서 노사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

 

근로자들은 원청회사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9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는데, 재판의 쟁점은 해고 근로자들이 화인테크노의 파견 근로자인지였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반면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겉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업무 지시를 하면서 파견근로자처럼 사용하는 '불법 파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해고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불법 파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본다면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화인테크노는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하고 GTS와 화인테크노는 불법 파견으로 처벌받는다. 1·2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었다.

 

이날 대법원도 파견근로 관계가 맞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GTS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돼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GTS는 설립 이후부터 화인테크노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만을 수행했고 도급계약이 해지되자 폐지된 점, 화인테크노의 생산 계획에 따라 GTS 근로자들의 작업·휴게시간이 정해진 점도 근거가 됐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화인테크노는 해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복직과 밀린 임금 문제는 노사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판결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9년의 싸움, 우리가 옳았다.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장으로 돌아간다"며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도록 노조법 2·3조를 곧바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며 "아쉬운 판단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TS와 대표이사, 화인테크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므로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같은 재판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화인테크노가 GTS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해, 화인테크노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화인테크노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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