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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 상반기만 고액 체납자 228명에 23억원 징수

지난해 상반기 징수액 2배…"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의 고액 체납 전담 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이 올 상반기에만 고액 체납자 228명에게서 23억1천800만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는 올해 목표액 29억5천500만원의 78.4%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해 상반기 징수액(11억5천700만원)보다 100.4%(11억6천100만원) 늘었다.

 

올해부터 현장 방문 실태조사,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의 고강도 징수 활동과 끈질긴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벌인 성과라는 것이 울산시 설명이다.

 

징수팀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공탁금·기타 채권 등 445건을 압류 조치하고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65건(3억7천만원)을 징수했다.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1억400만원을 징수했다.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예고통지 등 체납자 행정제재로 70명에게서 5억2천300만원을 징수하고, 구군 및 경찰과 합동으로 벌인 체납 차량 단속에서 적발한 차량 18대에 대해서도 강제 견인,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등으로 1천2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 최고액 체납자인 주택건설사업자 대상으로는 법인 본사와 사업 현장을 방문해 압류, 실태조사, 관허사업 제한 예고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 전액(9억2천800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 풍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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