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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월급쟁이 소확행법’ 발의…여름휴가비‧맞벌이 카드공제 업그레이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직장인 여름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연말정산 카드 공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월급쟁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중견기업 이하 직장인, 소상공인들에 대해 사업자가 휴가비를 지원할 경우 그 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추가지원을 하는 휴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과 한국관광공사의 ‘내일채움공제 휴가비 지원 사업’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사업자가 각각 10만원씩 적립하면,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쓸 수 있는 사업이다.

 

임 의원의 소확행 1탄은 여기서 근로자 적립금을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돌려 근로자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뜻이다.

 

임 의원의 소확행 2탄은 맞벌이 직장인 부부의 카드공제를 업그레이드하는 법안이다. 현재는 1인당 카드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인데 신용, 체크를 합쳐서 대략 1인당 1000~1500만원 정도를 쓰면 공제한도가 찬다.

 

그런데 연봉 7000만원 맞벌이 부부의 공제합산은 600만원인데, 한 쪽 부부가 지출을 모두 부담하면 30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따라서 1년에 3000만원을 쓴다고 할 때 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남편은 1500만원, 아내 1500만원으로 쪼개서 써야 한다.

 

임 의원은 그렇게 하지 말고, 두 부부가 연봉 7000만원 이하면 둘이 어떻게 쓰면 공제한도 600만원을 주고, 둘 중 하나만 7000만원을 초과하면 550만원, 둘 다 7000만원을 넘으면 500만원을 주도록 했다.

 

만일, 공제한도를 넘어서서 지출한 경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상대적 불공평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합리적으로 바꾸어 가겠다”라며 “현행 조세 제도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직장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모쪼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설 예정 조문 전문.

 

제99조의14(근로자가 지급받은 국내여행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용자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여행지원금(숙박·교통 비용 지원금만 해당하고, 이하 이 조에서 “국내여행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이 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여행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6조의2 제11항 신설

제126조의2제7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의 배우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을 할 수 없다.

 

⑪ 제1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을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에 합산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부합산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부합산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연간 500만원(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00만원)을 한도로 하되, 부부합산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 후단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부부합산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하되,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제2항제7호의 금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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