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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통상 지분 공개매수 5.9%에 그쳐…상장폐지 요건 실패

신성통상 홈페이지 캡처
▲ 신성통상 홈페이지 캡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자발적 상장폐지에 나선 신성통상이 지분 공개매수를 했지만 필요한 지분율을 채우지 못해 실패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성통상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최대주주 가나안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제외한 잔여지분 22.02%(3천164만4천210주)에 대해 공개매수를 실시한 결과 지분 5.9%(846만6천108주)를 매수했다.

 

이에 따라 가나안과 특수관계인 지분은 77.98%에서 83.88%로 높아졌으나 상장폐지 요건인 95%에 못 미쳤다.

 

증권가에선 2천300원으로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이 주주 눈높이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신성통상은 전날보다 230원(10.09%) 급등한 2천51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신성통상은 탑텐, 지오지아 등을 보유한 패션기업이다.

 

지난달 21일 가나안과 2대 주주 에이션패션은 자발적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전량 공개매수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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