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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쓰는 웹과 앱으로 '고향사랑기부' 가능...민간 플랫폼 조기 도입

8월 민간 참여기업 공모…연내 사업 시범 시행 목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안에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민간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만 기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자주 활용하고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논의하며 민간 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을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방을 추진한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 요건을 확인하고 지자체 세외수입 귀속 절차를 처리하는 등 역할을 하면 연계된 민간 플랫폼에서는 사용자 친화적 기부시스템을 개발하고 답례품을 판매 및 관리하는 등 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 플랫폼 활용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민간 플랫폼 도입 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행안부는 민간 플랫폼 도입으로 온라인 창구가 확대되면 고향사랑기부가 활성화하고 기부자, 지자체, 답례품 생산자·판매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연내 사업 시범 시행을 목표로 내달 민간 참여기업을 공모한다 공모를 통해 수요기관을 확정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 과정을 거치면 최종 서비스가 개통된다.

 

행안부는 민간 플랫폼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도 병행한다. 개정법률에는 민간 플랫폼의 기부금 접수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 플랫폼이 지켜야 할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서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느끼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향사랑 마음을 편리하게 전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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