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27일 기재부가 세법개정안에 따른 계층별 세부담 귀착효과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세법개정안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은 1525억원의 세부담 감소, 고소득자 및 대기업은 1조 529억원의 세부담 증가, 그리고 귀착분석이 곤란한 경우 등 기타의 경우도 1888억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박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는 이전에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귀착효과의 구분과는 다른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나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연간 감면한도를 일원화해 발생하는 약 2,400억원의 세부담이 100% 고소득자에게 귀착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2013년 박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감면액 수혜자별 지원현황’ 자료에서는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이 100%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결국 동일한 감면 조항에 대해 세금감면은 서민중산층의 혜택으로, 감면 축소에 따른 세금부담은 고소득층의 부담으로 분류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정부가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감면 종료에 따라 늘어나는 374억원의 세부담 귀착에 대해 ‘기타’로 분류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드나들 정도의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부유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세부담 귀착은 ‘고소득층’으로 분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13년에 기재부가 제출한 ‘국세감면액 수혜자별 지원현황’에서는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특례 혜택이 전부 고소득층에게 돌아간다고 구분해 놓고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부담 귀착을 ‘기타’로 분류하는 것은 일관성없는 오락가락 귀착효과 분석의 또하나의 예”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마찬가지로 수백만원 내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이른바 수입 명품시계, 명품가방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완화에 따른 세부담 감소 혜택의 귀착도 ‘기타’로 분류한 것도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넌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단일조항으로는 가장 큰 세수변동을 초래하는 항목인 ‘ISA 과세특례’ 도입의 경우에도 “ISA 과세특례 도입으로 인한 세금감면 규모를 5,500억원으로 추정하면서 이중 3,130억원은 서민중산층의 감면 혜택으로, 2,370억원만 고소득층의 감면 혜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도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ISA는 기존의 재형저축과는 달리 가입에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의무가입기간이 5년으로 길고 재형저축과는 달리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는 고소득층은 많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민중산층의 경우 가입여력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이 현재의 재형저축만큼 ISA에 추가로 가입할 것라는 가정하에 도출한 귀착효과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는 게 박 의원은 비판했다.
박원석 의원은 “정부의 이해하기 힘든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은 대체적으로 서민중산층은 세부담 감면이,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도적인 왜곡인지 명확한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세부담 귀착효과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불신만 가중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올초 연말정산 파동의 교훈을 생각해서 본격적인 세법심의 전에 세법개정안에 세부 조항 하나하나에 대한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을 다시 재검토하고, 기재부 장관은 부실자료 제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치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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