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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채권도 원금 손실 가능…장기채는 가격변동 커"

'금리 변동기 채권 투자 관련 유의사항' 발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채권 투자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리 변동기 채권 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18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말 3조원에서 지난달 3조4천억원으로 불었다.

 

우선 금감원은 채권도 원금 손실이 가능한 금융상품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채권은 투자자가 정부, 금융사 등 발행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받은 증권으로 발행인이 부도, 파산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채권을 만기 전에 매매할 경우 매도 시점의 시장금리에 따라 채권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으로 중도매매 시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금리변동이 예상보다 천천히 진행되면 투자자금이 계획보다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특히 장기채는 채권가격 변동 위험이 크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장기채는 시장금리 하락기에 단기채에 비해 금리 수준이 높은 현재 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매매차익 면에서는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정도가 크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기대수익률이 높다는 의미는 리스크도 높다는 뜻을 내포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미국 장기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도 시장 변동성이 크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로 손실이 커지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외채권 투자 시 환율변동, 채권발행국의 경제상황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장기채를 장외채권으로 매수하는 경우 중도 매도가 불가능할 수 있다. 장외채권은 금융사가 중도 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해당 채권을 장외에서 매수하더라도 장내 상장돼있는 경우에만 중도 매도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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