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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주거복지 저해…면제 필요"

'공공임대 보유세 개선' 토론회…임대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 급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오히려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만큼 이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가 22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연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뛰었다.

 

SH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10%에서 2022년 46%로 올랐다.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임대주택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SH공사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발표에서 "뉴욕, 파리, 토론토의 경우 재산세가 지방정부 주요 세원이지만, 공공 임대주택 재산세를 장기간 면제하고 그에 따른 지방세 결손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주거복지 기여도가 높은 공공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보유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에 비해 불리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1호 공급할 때 주변 주택 임대료가 0.031%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 23조8천억원의 주거복지 기여 효과가 발생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를 면제할 경우 약 2천억원의 생산과 1천200억원 수준의 부가가치, 776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후에는 고윤석 한국외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열렸다.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종부세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세제라는 특징을 지녔다"며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공공주택 사업의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 임대주택에 700억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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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