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야당 의원들이 '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를 강화한 법을 만든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함께 '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를 강화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 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해 주식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대 20% 범위에서 할증평가 비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40%까지 할증 평가가 가능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 방침에 제동을 거는 야당 차원의 맞불 입법 성격을 띠고 있다. 그동안 재계는 현재 5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세율이 60%로 상향되는 현행 제도를 두고 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해왔고, 정부도 지난 7월 할증평가 폐지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지배구조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적으로 50% 수준에서 형성된다고 한다"며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른다면 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는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