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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법원, 남양건설 회생개시 결정…12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양건설에 대한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파산1-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23일 남양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하고, 공고문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남양건설이 현재 사업 방식으로는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파산할 수 있어 회생 개시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회생 결정 사유를 밝혔다.

 

관리인은 마찬호 현 대표이사 등 2명을 지정했으며, 회생채권·담보권 및 주식 신고 기간은 9월 21일~10월 18일로 정했다.

 

남양건설이 오는 12월 1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2010년 4월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남양건설은 6년 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종결했으나, 다시 자금난을 겪으면서 경영정상화 8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남양건설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금 미정산, 미분양 등 문제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으며 전체 채무액은 1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광주·전남지역 중견건설업체 한국건설도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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