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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장‧차관 절반 이상이 종부세 감세 수혜

경실련, 기본공제 원상 복구‧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촉구

[사진=경실련]
▲ [사진=경실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장‧차관 38명 가운데 21명이 현 정부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29일 2023년도 기준 정부 장‧차관 38명에 대한 종부세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중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라고 전했다.

 

경실련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 중 1.7% 수준이다.

 

종부세 대상 장‧차관 18명의 종부세 예상총액은 6759만4000원, 1인당 평균은 약 355만8000원으로 추정됐다.

 

장‧차관 3명은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으로 단독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주택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됐으며, 부부공동명의를 이용할 경우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에서 빠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부부공동명의를 썼어도 12억원이 종부세에서 빠질 수 있는 한도였다. 고가주택 부부공동명의는 공무원들이 즐겨 쓰는 절세방법이다.

 

부부공동명의는 종부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1주택 장‧차관 8명이 단독명의로 했을 경우 종부세 예상 총액은 약 2437만1000원(인당 304만6000원) 정도로 보여지지만, 공동명의를 이용하면, 약 690만5000원(인당 86만3000원) 정도로 뚝 떨어지게 된다.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 특례’를 이용해 장기보유 및 노령자 세액공제까지 받으면 이 금액을 더 깎을 수 있다.

 

경실련 조사는 고위공무원들의 재산신고를 토대로,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한 모의 계산 결과다. 재산공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일시적 2주택자, 상속 주택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임대업자 공제도 일괄 적용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적극적인 종부세 감세에 나서고 있다.

 

2023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각종 다주택자 세율을 인하하기도 했다.

 

지난 6월 17일에는 종부세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 중 1.7% 수준이지만, 윤석열 정부 장‧차관 가운데에서는 47.4%에 달한다’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폐지 및 완화 정책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모두 지배하고 있는 극소수의 슈퍼리치를 위한 감세 정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완화 시 그 특혜가 소수 특권 계층에 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측은 정부에 ▲종부세 기본공제 원상 복구(1세대 1주택 9억원. 다주택 6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비율 공제)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자 특례 규정 폐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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