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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금)


경남은행-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서비스(EDI) 가입 이벤트’ 실시

  • 등록 2014.06.10 15: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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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8월 8일까지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서비스(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신규 가입한 고객(사)에 대해 가입 익월부터 3개월간 서비스 이용료를 면제한다.

 

전자무역서비스 가입 이벤트 참여는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서비스 해당 홈페이지(www.utradehub.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승인서를 출력한 후 경남은행을 방문해 약정 체결하면 된다.

 

외환사업부 김영호 부장은 “전자무역서비스(EDI)에 가입하면 은행방문과 종이서류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외환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가 면제되는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지역 수출입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무역거래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자무역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수출ㆍ수입ㆍ송금ㆍ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등의 무역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문서교환 서비스이다.

 

은행방문 없이 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해 무역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업무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 등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수출입건에 대한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대금지급에 이르는 관리도 가능하다.

 

전자무역서비스 이용요금은 일반요금제의 경우 기본료 월 2만원에 1KB당 388원(월 26KB까지 전송료 미부과)의 전송료가 부과된다.

 

건별요금제(로컬업무 전용)는 구매자(개설ㆍ대금지급) 건당 3000원 공급자(통지ㆍ매입) 건당 30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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