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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행법 "노조 자동 가입 '유니언 숍' 조항, 소수 노조 차별 아냐"

"노조가입률 13.1%에 불과…노조 조직강제 필요성 인정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2022년 12월 한국철도공사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해당 노조에 가입되는 '유니언 숍' 조항을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

 

원고는 "유니언 숍 조항으로 지배적 노조는 갈수록 거대해지고, 소수 노조는 상대적으로 조직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복수노조 체제에서 유니언 숍 조항은 노조 선택권이나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률이 불과 13.1%로 높지 않다는 점에 비춰 보면 노조 조직강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며 "노조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지배적 노조에 일단 가입하도록 해 노조 조직을 확대하고, 단결력과 단체교섭력을 강화해 더 대등한 노사자치 질서를 형성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배적 노조에서 제명된 경우만이 아니라 탈퇴해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그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해 근로자의 노조 선택의 자유 및 소수 노조의 단결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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