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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창구된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숙박업자 10명 중 7명 매출 숨겨

정태호 "해외숙박공유 플랫폼 사업자에도 거래내역 의무제출 필요"

[출처=에어비앤비 사이트]
▲ [출처=에어비앤비 사이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에어비앤비 등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돈을 번 숙박업자들에 대해 표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매출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2~2023년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에서 숙박공유 대가를 받은 사업자 141명을 점검한 결과 95명(67.4%)이 매출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로부터 추징한 금액은 14억원이다.

 

조사는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숙박업자 가운데 혐의가 있는 숙박업자만 골라 조사한 것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와 외환거래, 자체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혐의대상을 꼽았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결제 시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을 통해 거래내역이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공된다.

 

그러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이러한 의무 제출 근거가 없어 이를 악용한 탈세가 가능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해외숙박공유 플랫폼 숙박업소 중 혐의대상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의원은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해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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