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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현재 법, 온라인 중개거래 현실 못 담아"...'티메프 사태방지 제도개선' 공청회

공정위 금융위 ,복수 안 의견 수렴 …정산 기한·대금 별도 관리"
"PG사 범위 명확히하고 정산대금 별도관리"…겸업PG사 감독 강화 요구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섭, 대금 정산 및 별도 관리 등 의무 조항을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되, 업계 우려를 고려해 법 적용 기준 및 규율 내용을 달리 한 복수 안을 제시, 향후 확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공청회는 공정위가 마련한 복수 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는데, 학계와 경제단체 외에도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 중개 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 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판매자와 같은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PG사, 카드사 등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 관리 의무와 PG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 감독 수단 도입 등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 1부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과 관련한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의 발제를 시작으로 전문가, 경제단체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의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선 국장은 발제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취지와 복수 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 각 안이 제시된 근거 등을 설명했다.

 

선 국장은 연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구매확정일로부터 10∼20일 이내에 정산하고, 판매대금의 100%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1안)과 연 중개거래수익 1천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이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하고, 판매대금의 50%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업계 측은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더라도 규율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현 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온라인 플랫폼 뿐만 아니라 중소형 플랫폼 사업자도 포함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티메프 사태의 핵심은 큐텐의 무리한 경영으로 인한 개별기업의 일탈행위인데 강화된 규제로 시장에 대한 투자가 저해되면 중소 이커머스사의 현금 유동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환 백패커 대표도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요인을 단언하기 어려운 가운데 정산 기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티메프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증한 뒤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입점 소상공인 측은 느슨한 규율이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거래금액 500억원 이상인 업체 모두 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며 "티메프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10일 이내 정산주기를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며 1년 이내로 속도감 있게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 거래 소상공인의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취지로 환영할 만한 조치"라면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2안에서 별도관리대금을 50%로만 정한 점은 나머지 50%의 경우 플랫폼이 해당 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 2부에서는 PG업 범위 명확화, 정산대금 100% 별도 관리 의무, 정산자금 법적 보호 강화 등을 담은 PG업 제도개선방향을 두고 PG사, 전문가, 학계 등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중소기업계는 정산자금 보호장치, 별도 관리 의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정산자금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PG업계는 티메프 사태와 같은 겸업 PG사의 자금 유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겸업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 있게 검토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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