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과 맞물린 전세보증 사고에 대응해 보증료율 현실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주택 종류나 보증금 수준에 따라 전세보증 수수료를 최대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29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개선'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 용역을 진행한 한국리스크관리는 사고율 등을 감안한 보증료 수입을 고려할 때 최저 0.121%에서 최대 0.339%의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한 수수료를 책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0.115%(9천만원 이하, 부채비율 70% 이하 아파트)∼0.154%(5억원 초과, 부채비율 80% 초과 비아파트) 수준이다.
만약 연구 용역 제안이 채택될 경우 특정 보증 구간에서는 보증료율이 많게는 2배 이상 뛰게 된다.
가령 보증금이 5억1천만원인 비(非)아파트의 부채 비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세입자는 현재 보증보험 가입 시 매년 0.154%에 해당하는 78만5천400원을 보증보험 수수료를 낸다.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대로 요율이 정해질 경우 수수료가 연 172만8천900원으로 늘어난다.
보고서는 2022년 발행된 보증액을 기준으로 보증수수료 수입을 산정한 결과, 현재의 수수료 체계에선 연간 수입이 1천442억원이나, 최적안을 도입한다면 632억원 많은 2천74억원의 보증료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작년 보증액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최대 587억원의 수입 증가 효과가 있다.
보고서는 ▲ 보증상품 '사고율'(PD) ▲ 사고자산의 대위변제이행 위험을 반영한 '대위변제율'(CCF) ▲ 대위변제에 대한 회수 수준을 반영한 '부도시손실률'(LGD) 등 위험 요소를 토대로 총 4가지 적정 보증료율을 도출했으며, 이 가운데 보증료율을 0.121∼0.339%로 인상하는 '담보가액을 반영한 보증료율'을 최적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동시에 이 방안도 다주택 임대인의 지속적인 사고 리스크에 노출돼 공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시장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임대 건수가 5건 이내의 임대인을 대상으로 보증제도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5건 초과 임대인에 대해서는 더 높은 보증료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비아파트는 부채 비율 70% 범위에서만 보증 지원, 임대인의 신용정보 심사제도 도입 등도 추가 검토할 사안으로 제안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제도다. 전세보증 특성상 일반 서민이 주요 이용 대상이다.
민홍철 의원은 HUG의 용역 보고서에 대해 "공익성보다 수익성 영업이익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는 결국 모두 서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보증료율 현실화가 비아파트 기피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HUG는 용역 보고서와 관련,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여러 안을 종합해 검토하는 것이지 제안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보증료율 현실화를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병태 HUG 사장은 지난 7월 기자 간담회에서 "사고율 대비 보증료율이 너무 낮다"며 전세보증 보증료율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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