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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용승인 거부는 정당"

이재명 '특혜 논란' 일었던 아파트…옹벽 탓에 사용승인 반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천223세대 규모로 길이 300m, 최고 50m 높이의 옹벽과 인접해 있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2021년 9월 최종 반려 처분을 받자 불복해 1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1차 소송에서 성남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시행사는 이듬해 3월 재차 사용 검사를 신청했으나 성남시는 향후 옹벽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때 시행사가 이를 보강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재차 거부했다.

 

시행사는 "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 조건대로 완공된 이상 당연히 사용검사를 해줘야 한다"며 2차 소송을 냈다. 1차 소송은 회사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종결됐고, 대신 2차 소송이 곧바로 수원고법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수원고법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실제 설치된 옹벽의 계측기가 조치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준공 후 유지관리대책에 수반돼야 하는 이행 담보방안도 충분히 마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완공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거리가 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개발사업에 관여한 로비스트 김인섭 씨는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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