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금융업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한국앤컴퍼니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한국앤컴퍼니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100만원을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는 2021년 4월 2일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인 유안타 증권의 주식 4천452주(지분율 0.002%)를 보유했다.
이는 한국앤컴퍼니의 자회사였던 아트라스BX가 1999년에 취득한 것으로, 2021년 4월 아트라스BX가 흡수 합병되면서 한국앤컴퍼니 소유가 됐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주식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보험업 주식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한국앤컴퍼니는 2013년 7월 지주회사로 전환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앤컴퍼니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위반액, 위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8%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