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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고 소멸된 나랏돈 5년간 33조원…정성호 ‘불납결손 해소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결손 처리한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받은 기획재정부 ‘최근 5년간 미수납,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은 31.8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불납결손액은 5.6조원으로 2022년 5.3조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불납결손은 세금, 융자원금과 이자, 부담금, 벌금과 과태료 등 가운데 거둘 가능성이 없어 손실 처리한 금액이다.

 

대표적인 불손 사유는 징수기한 5년 종료(시효완성)로 12.6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높아 징수 효과가 없는 경우 8.6조원, 기타불납 7.5조억원, 채무자 무재산 3.1조원 순이었다.

 

특히 시효완성 불납결손액은 2019년 1조479억원에서 2023년에는 3조782억원으로 급격히 늘었고, 같은 기간 전체 불납결손 내 시효완성 비중도 2019년 13.7%에서 2023년에는 54.6%로 늘었다.

 

정성호 의원은 “올해에도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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