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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년인턴은 ‘꿀알바?’…단순 사무보조·잡무에 그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청년인턴 제도가 실제 직무 경험과 무관하게 단순 사무보조·잡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채용 합격자 204명 중 수료자는 145명으로 수료율이 71.0%에 불과했다.

 

2024년은 최종 합격자 307명 중 202명(65.7%)만 근무 중이다.

 

국세청 청년인턴을 운영하는 이유는 국세청 직무 체험을 통해 청년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다. 내부 방침에 따르면 단순 사무보조·잡무는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개인‧보안 문제를 이유로 단순 업무만 맡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년인턴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도 자신을 세무서 청년인턴이라고 밝힌 A씨가 “보안 때문에 업무 시킬 수 있는 게 없다고 개인 공부만 하라고 한다, 지겹다”라고 말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하루종일 앉아서 유튜브·웹툰만 보다 퇴근한다, 역대급 꿀알바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관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정보는 비밀유지 대상이나, 인턴들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턴 경험 종료 후 외부에 국세청 국세정보를 발설하면 개인은 물론 기관도 관리 책임을 묻게 된다. 애초에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세무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업무의 신뢰성이나 책임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다만, 인턴업무가 단순잡무에 그치다 보니 인턴들은 앉아서 돈 벌고, 나라는 국고만 낭비하는 지적이 나온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 청년 인턴제도는 청년들의 정책현장 경험과 국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 업무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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