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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연말정산 신고 오류로 5년간 약 3천700억원 추징

박대출 의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납세자가 지난해 돌려받은 세금은 7천억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의 착오나 거짓 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환수된 금액이 최근 5년간 약 3천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오류로 추징된 금액은 1천423억원,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로 추징된 금액은 2천259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대상 연말정산에서 2018∼2022년 19만4천여명에게 1천423억원을 추징했다. 중복·과다 공제 등으로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의 세금을 다시 뱉어낸 셈이다.

 

연말정산 주요 과다 공제 사례로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거나 ▲ 부모 등 부양가족 중복공제 ▲ 사망하거나 이혼한 부양가족 공제 ▲ 유주택자가 주택 임차 차입금 이자 상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의 세액공제 등이 꼽힌다.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신고 오류로 2019∼2023년 1만5천561건, 2천259억원이 추징됐다. 건당 평균 약 1천40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종합소득세 주요 추징 사례로는 ▲ 신고 증명서류를 덜 내거나 소득이 적다고 신고하는 불성실 신고 ▲ 세액감면 업종이 아닌데 공제신청을 하거나 중복신청을 한 경우 등이 지목된다.

 

반대로 납세자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 내역을 빠뜨려 환급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되돌려받은 세금은 2019∼2023년 1조7천억원에 달했다.

 

경정청구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은 2019년 1천710억원이었으나 작년에는 7천9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최근 세무 플랫폼 등을 통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납세자는 소득공제 주요 과다 공제 사례를 잘 숙지해 성실신고 하는 한편, 세정당국은 신고과정에서부터 과다·중복공제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알림 및 안내 기능을 강화해 오류를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개선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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