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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전기차 관세협상 "상당한 입장차"…협상은 계속

통상수장간 화상통화…31일부터 中전기차 관세 최고 45.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연합(EU)이 이달 말께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양측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화상통화로 전기차 관세 협상 상황을 논의했다.

 

EU는 통화가 끝난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참석자들은 8차례 열린 기술 협상에서 이뤄진 진전과 함께 아직 남은 상당한 격차(significant remaining gaps)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이 "상호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조만간 추가 기술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도 성명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상호 간 핵심적인 관심 사안에 있어서는 중대한 입장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왕 부장은 협상을 통해 가급적 빨리 실질적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추가 협상을 위해 EU 협상팀을 중국 베이징으로 초대했다.

 

앞서 EU는 중국산 전기차를 상대로 반(反)보조금 조사를 벌인 결과 과잉 보조금을 받고 값싼 가격에 유럽에 수출한다며 현행 관세율 10%에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최종 관세율을 최고 45.3%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중국 요청에 따라 고율관세 대신 EU 수출 시 판매가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반보조금 조사가 공식 마무리되는 이달 30일 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르면 31일부터 상계관세 부과가 시작된다.

 

이번 조치는 원칙적으로 5년간 시행돼야 하지만 EU는 상계관세 부과 이후에도 협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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