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이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 광고를 소비자에게 노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부킹닷컴'을 운영하는 네덜란드 사업자 부킹닷컴비브이에 과징금 1억9천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킹닷컴비브이는 숙박·항공권·렌터카 등을 서비스하는 업체와 고객을 연결해 여행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자다.
부킹닷컴은 2022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 '무료공항 택시' 프로모션의 광고 문구를 소비자에게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료공항 택시 서비스는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예약하면 공항에서 숙소까지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부킹닷컴은 2022년 4월 시작한 무료공항 택시 서비스를 같은 해 6월 중단했지만 이후 광고를 계속 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부킹닷컴의 광고가 소비자가 오인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짓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플랫폼 차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