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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중견기업 등 상속세 지원에 ‘4조1602억원’…나랏돈 녹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사주 일가 상속세 지원을 위해 만든 가업상속공제 지원액이 5년간 4조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는 원래 지역 소상공인 지원 제도였지만, 한국의 경우 전문경영인들보다 혈연 집단의 경영능력이 낫다는 믿음에서 중소기업 지원에서 중견기업 지원으로 확대됐다.

 

특정 혈연이 다른 혈연보다 우월하다는 건 전제군주제, 인종차별주의의 전형적 특성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감면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총 4조1602억원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0원’이 된 건수는 최근 10년간 총 814건으로 금액은 4114억원에 달했다.

 

주된 수혜층은 중견기업이었다.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전체 기업의 한 중간쯤 되는 거 같지만, 실제로는 상위 7% 정도 되는 상대적 준대기업들이다(2023년 기준).

 

중견기업은 자산 5000억원이 넘으면 무조건 적용되며, 업종별 일정 이상 매출이 넘는 등의 요건에 부합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103만960개 법인 가운데 상위 6.86% 이내에 해당하며, 중견기업 한 곳당 평균 매출은 867억원으로 중소기업 평균매출(23억원)의 37배가 넘는다.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실효성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은 지방제조업 위기였던 2000년대 하르츠 노동개혁과 더불어 지방소기업에 대해서 가업상속공제를 시행했지만, 2014년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제도를 수정·축소하여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2013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폐지했다.

 

일본의 경우는 매출이 지방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매우 규모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는데, 영농상속공제로 비슷한 것을 하고 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도입, 현재 중견기업에 적용하고 있으며 공제금액도 최대 600억원까지 한도가 증가했다.

 

가업상속공제의 본질은 맛집, 작은 양조장, 치즈공장 등 작은 동네기업과 그 기업 종사자의 일자리를 보장(업종 유지 등)함으로써 지역 내 작은 산업들이 사라지거나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한 고장에 계속 붙여놓기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한국은 업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 유지 의무기준도 낮추어 말그대로 사주일가 상속세 지원제도가 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제도가 확대된 데 대해선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흡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정 사주일가가 전문경영인보다 더 낫다라는 가설은 경제학사를 통틀어 검증된 바 전혀 없다.

 

호주 맥커리가 2000년대 후반에 한 번 사례나열 보고서를 내놨지만, 특정 혈족의 유전자가 우월한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검증한 자료는 아니다.

 

임 의원은 “가업승계 지원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공제금액과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 가업상속공제가 ‘부자 감세’의 통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며 “기재부와 국세청이 함께 지금까지의 운영 실적을 면밀히 살펴 관리방안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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