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이차전지 업체 금양에 대해 경영계획 허위 공시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29일 거래소에 따르면 금양은 장래사업·경영계획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했다는 이유로 전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 벌점 부과에 따라 이날 하루 금양의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30일 오전 9시에는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금양이 지난해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해 금양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금양은 지난달 27일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천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1천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양 측은 이날 "해외 광산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로 인한 판단 오류와 함께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위축 등의 악재로 해외 공급처 수주와 해외 자금조달의 지연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주 성원과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향두 금양 사장은 거래 정지 전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양은 지난 24일과 25일 이 사장이 금양 주식 2천789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금양의 자회사인 에스엠랩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했다.
앞서 에스엠랩은 지난 2022년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자진철회한 이후 재도전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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